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2026년에는 총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200만 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대상자가 전체 지급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인증 및 신청 절차를 강조합니다. 일부 블로거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영수증의 급여 본인 부담금 항목만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미리 등록한 경우 자동 입금되지만,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경고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입금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정부24,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진료분 상한액 기준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른 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3년이라는 소멸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