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매 계약서 양식은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수 서류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것을 넘어, 거래 대상의 정확한 정보와 대금 지급 및 인도 조건, 그리고 차량의 현재 상태와 처리할 문제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나 차량번호 등 주요 정보는 수정액 사용보다 새 양식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도록 두 부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블로거들은 차량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거래 대상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록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대금 지급일, 차량 인도일, 이전등록 담당자 등 세부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압류·저당 여부, 사고·수리 이력, 주행거리, 알려진 고장 등 차량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명시하고, 처리할 문제가 있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인이 불참할 경우 매수인 정보가 기재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전등록 절차는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 후,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압류 및 저당 확인,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취득세 및 등록 비용 납부, 새 자동차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전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