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 거래는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념품,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 즉시 조회가 아닌 익일 오전 9시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며, 건별 매출 및 사용 내역은 최근 37개월까지, 연도별 합계는 최근 3~4개 연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구분이 중요하며, 용도에 맞지 않게 발급된 경우 조회는 가능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거래에 대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현금 수령 즉시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