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폐기는 대부분 거주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크기와 재질, 부속품 유무에 따라 종량제봉투나 재활용으로 나눠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내놓으면 수거가 미뤄지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쓰던 카시트는 부피가 커서 현관 앞에 며칠만 두어도 통로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카시트가 깨지지 않았고 제조일과 사고 이력이 분명하다면 재사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겪었거나 플라스틱 쉘에 금이 간 카시트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내부 충격 흡수재가 손상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오래 받아 표면이 바스러지거나 끈적이는 제품도 나눔보다는 폐기가 권장됩니다.
카시트 본체는 보통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뒤 지정 장소에 배출하며, 지역마다 품목명이 ‘유아용 카시트’, ‘아동용 의자’, ‘기타 생활용품’처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지역별 차이가 있어 접수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를 마치지 않고 내놓으면 수거 기사님이 지나치는 일이 많으므로 접수번호나 배출필증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