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당초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해지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입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통장에서 쌓아온 가입기간과 실적을 금리 산정에 그대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환 즉시 2년 이상 유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 3.1%의 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 기존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전환 후 국민주택 청약 실적이,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 실적이 새롭게 반영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은 본인의 청약 가입 이력, 납입 실적, 그리고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기한이 1년 더 연장된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