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년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국민 선택의 영역으로 언급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기존 여권의 개헌 기조와는 다른 해석을 낳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권 연장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진화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조정식 의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즉각 정권 연장 야욕으로 규정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다음 날, 조정식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며, 국회의장과의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밝혀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제안되더라도,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입니다. 따라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헌법적 제약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