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은 2024년 7월 31일,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부에서는 특별법의 명칭에서 '대학살'과 '피해자' 등의 용어가 삭제된 점과 위원회 구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및 위원들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사무국 구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제주4.3법이나 여순법 등 기존 특별법과 비교할 때 실무진 구성이 가장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100년이 지난 사건의 특수성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여 수정 의결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이는 법안의 향후 운영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비상근 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행령의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특별법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