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대출은 장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2026년 4분기 접수가 10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일 관계 기업당 최대 1억 원, 연 2.0% 고정금리, 최장 7년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금리가 큰 특징입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로 진행됩니다.
블로거들은 장애인기업 대출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기업확인서 외에도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5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남는 구조이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전체 운전자금 잔액에도 별도 한도가 있으니, 이미 다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라면 현재 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