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시 통장 압류가 빈번하며, 2024년 기준 8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체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예금 채권을 압류하며, 이는 생계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공단은 개별 잔액 조회 권한이 없어 일단 전 계좌를 일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소명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일괄 압류 방식 때문에, 체납자는 본인이 직접 소액 재산임을 증명하여 압류 해제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갑작스러운 압류 통보로 인한 혼란 속에서 체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금융기관 잔액을 한눈에 조회, 소액 재산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안심통장 개설로 연금 수급액 압류를 방지하며, 체납 초기 단계에서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예고 통지 시 즉시 공단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