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완화된 다자녀 가구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구입 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 가능한 중요한 혜택으로,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세대당 1대의 차량에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자녀 수와 차종별로 상세히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취득세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취득세 전액 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와 6인승 이하 승용차의 140만 원 한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 계산 예시를 통해 4,000만 원 상당의 7인승 SUV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14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268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차량 계약 전 영업사원에게 다자녀 감면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위택스(서울시는 이텍스)를 통한 간편 신청 방법과 함께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안에 판매 시 추징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