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투기 수요 차단 및 불법 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6일 개정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최신 서식을 활용해야 하며, 인터넷에 혼재된 구 양식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거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여나 상속 자금이 있다면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은 증빙자료 제출 대상 거래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작성하고, 모든 매수인의 조달 금액 합계가 주택 거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