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청구와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자, 의료계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연간 이용 횟수를 제한하자,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고 수익이 줄어든 일부 병·의원이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수치료 제한 조치 이후 신장분사치료의 월 청구액은 전월 대비 170% 이상 급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체외충격파나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 통계에 따르면, 7월 초 주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체외충격파 건당 청구액이 한 달 만에 약 21% 급증했으며,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전달 초 대비 20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를 유발하여 국민 전반의 민영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체계의 왜곡 및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사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항목별 규제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비급여 통증 치료들을 함께 묶어서 관리급여나 종합적인 비급여 표준화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허위·둔갑 청구 및 과잉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며, 환자들은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