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임플란트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 보철 치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치, 마취, 엑스레이 및 CT 촬영, 처방 약제비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일부 처치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비용 전체가 아닌 세부 진료 항목별로 실비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임플란트 실비보험 청구 시 가입 시기와 약관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은 치과 치료가 전면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가입한 상품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보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 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에 한해 실비보험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 잇몸뼈가 부족하여 시행하는 뼈이식 등 부가 수술은 건강보험상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어 실비보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재질이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었으나, 뼈이식 등 일부 시술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전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내역서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