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록 즉시 보증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보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받거나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블로거들은 임차인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일부보증이 적용되는 조건과 임차인이 보호받는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보증 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가입 거절'과 '가입 의무 예외'는 다른 개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은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선순위 제한물권을 해소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하더라도,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차인 개인이 가입하며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