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브 진통제는 생리통 및 다양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일본 여행 시 구매하는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이브 A EX, 이브 A정, 이브퀵, 이브퀵 DX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하여 통증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빠른 효과와 접근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직구 등을 통해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부터 특정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이 국내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반입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최면 진정제로, 일본에서는 흔히 사용되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이브 A EX, 이브 A정, 이브퀵, 이브퀵 DX 등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며, 적발 시 압수 및 폐기, 대량 반입 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입이 가능한 이브 진통제로는 이부프로펜 단일 성분의 이브, 이브 멜트, 그리고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 성분의 이브 쓰리샷 등이 있습니다. 이브 쓰리샷은 두 가지 진통 성분을 배합하여 통증에 빠르게 작용하며 위 점막 보호 성분과 졸음을 유발하는 진정 성분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 성분의 진통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일본 여행 시에는 반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