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 외에, 사업주가 민법상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민사책임보험입니다. 정식 명칭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며, 산재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산재보험이 법령에 정한 일정한 보험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반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충당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손실 등 산재보험의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근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 가입이 부과되어 있지 않은 임의보험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에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공공기관 입찰 자격 요건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는 원청이 하도급 현장 관리 차원에서 사후 민사배상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실무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보상이 허용되지 않으며, 산재보상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부족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가입된 것을 전제로 하며, 산재에서 발생하는 보상이 초과되어 사용주가 직원에 대한 초과분을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할 때 보상됩니다. 따라서 산재가 선행되어야 하며, 유사시 보상 프로세스도 산재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지급된 후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사업주가 이러한 손해배상 규모를 모두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통해 갑작스러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