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를 기본 선정 기준으로 하며,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이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닌 재산까지 함께 반영하여 계산되며, 소득 기준 하나만으로 의료급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에는 부양비는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등록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일부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입원 시 급여 항목 본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의료급여 2종은 1종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주로 해당하며,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와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 시 15%가 발생합니다. 보건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는 1종과 2종 모두 전액 면제되며, 1종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종은 월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 등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전액 돌려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은 보조기기 지원을,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신청 시기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