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실행하는 국가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추석 연휴에는 공휴일 할증 없이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야근 시 유용하다고 평가합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가형부터 마형까지 나뉘며, 가형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낮아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정부가 85%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이 가장 적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소득 구간이 높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에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출생신고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조회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