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등급은 인지지원등급과 함께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요 등급으로 분류되며, 특히 최근 방문요양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부모님의 치매 진단 후 어떤 등급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서비스와 혜택의 차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치매 5등급은 인지지원등급과 비교했을 때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 5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약 120만 원 선으로, 인지지원등급의 약 67만 원과 비교하여 월 5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원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이용이 불가하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중심 서비스가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단순히 치매 진단 여부가 아니라, 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5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등급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혜택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