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대장 제자리암 진단을 받고 질병코드 D01을 부여받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상피층에만 머무는 초기 단계로 완치율이 높지만, 보험금 청구 시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진단서상의 D코드와 실제 병리학적 소견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많은 가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대개 진단서에 기재된 D01 코드만을 근거로 소액 암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종양이 상피세포층을 뚫고 점막고유층까지 침범한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병리학적으로는 침윤성 악성 종양에 준하는 위험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더라도 세포의 위험도는 일반암에 해당하므로 전액 보상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 제자리암 진단 시 D01 코드만 보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문 병리조직검사 결과지에서 '점막고유층 침윤(Invasion into lamina propria)'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액으로 종결되었더라도 3년 이내라면 약관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차액 재청구를 검토하여 일반암 진단비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