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종 제거는 단순 검사가 아닌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로 인정되어 가입된 보험의 질병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질병수술비 특약과 질병 1-5종 수술비 특약이 모두 있다면 각각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병원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질병수술비와 1-5종 수술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특약으로, 질병수술비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금액이 지급되는 반면, 1-5종 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와 방식에 따라 종수에 맞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장 용종 제거는 일반적으로 2종 수술에 해당하며, 내시경으로 절개 없이 떼어내도 약관상 수술로 인정됩니다. 다만, 용종의 개수가 보험금 지급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 번의 내시경에서 같은 부위의 용종 여러 개를 제거했다면 하나의 수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경우를 수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시경 중 용종을 실제로 절제했다면 수술비 청구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수술확인서와 진료기록에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등의 정확한 치료명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