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은 특정 체류자격에 한해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5월부터는 계절근로자(E-8)도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블로거들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 시,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만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청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자격 취득 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입사일로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가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실무상 '조정특례'나 '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가입 제외'가 정확한 표현임을 명시합니다.
가입 제외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이며, 접수 후 약 3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2026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D-3, E-9, H-2 체류자격 외에 E-8 계절근로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