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및 육아휴직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 인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험료 할인은 출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출산을 사유로 어린이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경우 새로 태어난 둘째의 보험이 아닌 기존 첫째 자녀의 어린이보험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반면,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에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할인율은 1~5% 수준이며, 적용 기간은 1년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5세 이상 자녀의 경우 '할인형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 이는 건강고지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