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가을야구 암표에 대한 현장 단속이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력하여 서울, 대구, 광주, 수원 등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일대에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등 관람객 밀집 지역에 사복 경찰을 배치하여 조직적인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2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16만원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입장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붙인 입장권 재판매가 금지되며,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리뷰에서는 이번 단속 강화 조치에 대한 팬들의 다양한 반응과 함께, 개정법 시행 이후 암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된 암표 신고는 6만 8천여 건에 달하며, 이 중 혐의자 170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러한 변화가 암표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하며, 관람객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거래 발견 시 공식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