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야구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주요 야구장 일대에서 암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리뷰에서는 이번 단속 강화가 단순히 범칙금 16만원에 그치던 과거와 달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구매 및 판매가 금지되며, 굿즈 끼워팔기 등 변종 판매 방식 역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팬들은 이번 조치로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6년 8월 2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명 암표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블로그 후기들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시에만 제한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판매 목적의 모든 부정 구매 및 판매가 단속 대상이 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신설되어 이번 단속 강화와 함께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