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CCTV는 범죄 예방과 시설물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입니다. 최근 주차장 사고, 도난, 낙상 등 다양한 사건·사고 확인을 위해 CCTV 영상 열람 및 반출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영상 관리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정보주체 본인 외에 영상에 등장하는 제3자의 안면이나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원본을 제공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요구할 경우, 관리소장은 먼저 신청인이 영상 속 정보주체인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보주체 본인만 등장하는 장면은 열람이 가능하지만, 제3자가 함께 찍힌 장면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타인의 동의 또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정식 공문을 지참하고 방문한 경우에는 열람 및 원본 제출이 가능하나, 입주민 개인이 보험사 제출이나 민사 소송을 위해 영상 파일 반출을 요구할 때는 타인의 정보를 마스킹 처리한 후에만 교부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CCTV 열람 요청 시 요청 목적과 필요한 영상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확인하는 원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무단으로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 조치를 완료한 후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사무소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