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특히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며,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일부 구간에서 더 긴 수급기간이 적용되는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당시 연령, 재취업 의사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부각되면서, 현재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수급 조건을 1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무 기간을 넘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180일 요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될 수 있으므로 전체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년퇴직자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정년퇴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유가 잘못 기재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