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부동산 가압류가 발생했을 때, 채무를 일시 상환하더라도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으로, 채무 변제 후에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직접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일시 상환 완료하면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 완료 사실 확인서나 가압류 해제 동의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해제 신청에 소극적이라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기관일 뿐 가압류 해제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상환 후에도 채권자가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모든 채권자의 해제 동의가 필요하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이 종결되어야 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