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기본 연금 외에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로, 법에서 정한 가족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이나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1~3급, 유족연금 등에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연 30만6,63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만4,360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 나뉘며 각기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 모두 인정되나, 본인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부모는 출생연도별 연령 요건을 충족하거나 장애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계자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유지 여부와 다른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부모님 출생연도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추가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생계유지 변동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