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통원 치료 1일당 8,000원으로 정액 책정됩니다. 이는 기타 손해배상금 항목에 포함되며, 통원 일수에 비례하여 합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금액이 조정됩니다.
최근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대인치료 기준이 개정되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8주 초과)에 대한 심사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미지급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합의금 산정 시 각 항목별 기준과 변경된 약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경우 8주룰 적용 여부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변화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