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기간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총 5년이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례로, 통상적인 대통령 선거와 달리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부여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 폐해를 방지하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확립된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다른 공직자의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일반적인 관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201조의 보궐선거 특례 조항 등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해 새로운 5년 임기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어 다음 날인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궐위로, 취임식조차 제대로 준비할 시간 없이 국회에서 선서 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다양한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으며, 2022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 5월 9일 임기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