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면세점 쇼핑 시, 많은 여행객이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5,000달러로 제한되었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2022년 3월부터 폐지되어 출국 시에는 금액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기본 면세 범위는 여전히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유지되고 있어, 구매 가능 금액과 면세 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로 인해 출국 시 고가의 명품이나 시계 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귀국 시에는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 선물 등을 모두 합산하여 800달러 면세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류, 담배, 향수는 800달러 기본 면세한도와 별도로 품목별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일반 물품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면세한도는 1인당 별도 적용되며 가족 간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정보로 언급됩니다.
여행객들은 면세점 쇼핑 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혼동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류는 2025년 3월 21일부터 병 수 제한이 폐지되고 용량과 가격 조건만 충족하면 되며, 담배와 향수 역시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 품목의 상세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을 미리 파악하여 현명한 면세점 쇼핑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