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대출로, 대출 실행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 2025년 3월 24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디딤돌 실거주 의무의 전입 기한과 거주 기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1개월 전입과 2년 실거주를 강조하는 반면, 과거 대출 접수 시점에 따라 1년 실거주가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전세를 놓는 경우 대출 회수 등 가장 무거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 시점과 상품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약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디딤돌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입 기한 연장이나 실거주 확인 유예가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질병 치료, 직장 발령 등이 대표적이며,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은행에 사정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