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환자의 장애인판정은 단순히 팔다리 근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인지 기능 저하와 체간 마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뇌경색으로 인한 양측 마비나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될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에서는 수정바델지수(MBI)를 통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습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주치의의 진단서에 명시된 체간 위약 소견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간과되어 장애 미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지 근력 점수에만 치우쳐 판단하거나, 향후 호전 가능성 문구 등으로 인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병변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발병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었으며, CT·MRI 영상으로 기질적 병변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뇌경색 후 장애인판정을 준비할 때는 주치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환자의 모든 신체적, 인지적 제한 사항을 진단서와 소견서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력 외에 체간 마비, 인지 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미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주치의 소견과 공단 심사 기준의 불일치 지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