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취득한 농지가 1차 조사 대상이며, 면적 기준보다는 취득 시점과 실제 경작 여부가 핵심입니다.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르거나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등이 집중 심층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서류 확인을 넘어 위성 사진, 드론, AI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며, 불분명한 경우 현장 실사까지 진행합니다. 농지에 잡목이 무성하거나 3년 이상 방치된 묵은 휴경 농지, 농막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주변에 무단으로 자갈, 데크 등을 설치한 경우 불법 전용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상속 또는 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10,000㎡까지 허용되나, 초과 면적은 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본인 농지의 현황은 농지공간포털이나 정부24를 통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증빙, 시기별 경작 사진, 직불금 수령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구두 임대차 계약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임대 사업을 통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