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과정에서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거짓 신청,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선별되면서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며, 과태료, 벌금, 이행강제금이 서로 다른 제재임을 강조합니다.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시 최대 300만원, 거짓 신청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임대차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 처분명령 미이행 시 토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과 과태료 대상은 구분되어야 하며,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변경신청은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보완조사 전에 서면계약, 대장 신고, 경작 증빙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대부분의 위험을 피하는 핵심적인 대비책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