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지 소유자에게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상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며,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어 농지 임대차계약서 서류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구두 계약을 서면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기보다 먼저 조사 대상 농지의 지번, 확인 항목, 필요한 자료 및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직접 경작 중이라면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및 농산물 판매 내역 등 영농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 임대 여부, 무상 사용 여부, 계약 관계와 농지대장 내용 일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임대차는 아니며,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는 해당 농지를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질병·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인 임대 허용 사유입니다. 또한, 오래된 구두 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 간 기억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농지의 정확한 범위와 등기사항증명서 및 농지대장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