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법률혼 및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부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과거와 달리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시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시술 전 통지서 발급’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쳐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총 25회까지 가능하며,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은 폐지되어 동일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 원, 시험관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배아동결·보관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시술비와 지원 가능한 항목을 기준으로 상한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청은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