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부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구분하고 기준임대료를 설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준임대료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전세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주택 소유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