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전세금 계산 방법은 많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때 주택, 토지, 자동차 외에 전세금,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블로거들은 근로장려금 전세금 계산 시 실제 전세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1억 6,500만원이 되며, 실제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이라면 1억 3천만원을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순자산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요건을 판단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