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1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인상되어 이전 기준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블로그에서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후 60%를 곱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때 산정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된 경우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이직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므로 퇴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퇴사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