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2017년 7월 26일 법 개정 이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IRP 가입 조건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은 IRP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계좌를 여러 개 만든다고 공제 혜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IRP 계좌 개설 후에는 운용 상품을 반드시 지정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대기 자금으로 남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이나 퇴직일시금을 60일 이내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으나,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거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