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추가되면서,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장애등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1형 당뇨 환자들은 장애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췌장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신설된 장애유형으로, 많은 환자에게 중요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형 당뇨 환자가 자동으로 장애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췌장장애 진단과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 또는 인슐린 펌프 사용 이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혈장 포도당 수치 등 의학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장애인 주차증이나 장애인 연금 자동 지급 등 일부 혜택은 췌장장애 등록만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등록이 완료되면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철도 및 일부 항공요금 할인,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부터는 췌장장애 등록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본인부담률이 연령과 관계없이 10%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