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일부 질환에 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2단계로 확대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약이나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한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해진 6가지 질환 치료를 위한 첩약에만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6가지(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를 상세히 설명하며, 각 질환의 특징과 진단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어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20일분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30~50%로 달라집니다. 진료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참여기관을 조회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