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토지 매수 시 자금 출처와 토지 이용 계획을 명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일반적이지만, 토지 매수 시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현행 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택용 서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 토지 매수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블로거들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지분 거래 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 등에서는 가격과 관계없이 지분 매수 시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여러 필지를 한 번에 매수하거나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매수하는 경우, 각 토지 가격을 합산하여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주택용 계획서와 달리 토지용은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는 자기자금(예금,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토지보상금 등)과 차입금(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가족 등에게 빌린 돈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매수 시에는 각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자금 조달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일반 거래 신고 기준과 별도로 허가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