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Full Self-Driving)의 한국 승인 여부는 국내 테슬라 차주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생산 테슬라 일부 모델에 한해 FSD 감독형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나,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는 국내 안전기준 문제로 FSD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로 변경 시 운전자의 방향지시기 조작을 요구하는 국내 규정과 한미 FTA 특례 적용 여부 등 생산국별 안전기준 적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정부에 FSD 안전성 검증 협력과 시험차량 제공을 제안했으나, 국토교통부는 FSD 시험·평가 실적이 없고 관련 장비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거들은 테슬라가 정식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정부 입장과, 명확한 검증 절차 부재로 신청이 어렵다는 테슬라의 입장이 엇갈린다고 분석합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FSD 감독형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이는 EU 전체 승인과는 별개이며 한국 적용 여부도 국내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국내 테슬라 차량 중 약 77%가 FSD 이용이 제한된 상태이며, 대부분 중국산 모델3와 모델Y입니다. DCAS(운전자제어보조시스템) 국제기준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것이 모든 FSD 기능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국산 테슬라 FSD의 즉각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FSD 안전성 검증 착수 여부와 새로운 기술 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이 테슬라 FSD 한국 승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