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부 또는 모가 아이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진주시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총 600만 원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지급되는 600만 원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시 20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생후 만 1세부터 만 4세까지 매년 1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중간에 다른 시도나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외에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정부 공통 지원금과 출산 준비 용품 구입비 10만 원 등 진주시 자체 지원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약 1개월 내로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되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