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상해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 및 합의금 산정 방식이 대폭 개편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높은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과실책임제 도입과 치료 기간 제한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본인 과실 비율만큼 부담해야 하며, 4주 또는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의료 검토가 필수입니다. 또한, 과거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이고, 실제 치료 필요성에 기반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주룰은 치료 기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