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2026년 8월 말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1년간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것으로, 226만여 명에게 총 3조 원 이상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환급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 후 통상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되는 빠른 처리 속도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계좌 변경 절차를 놓쳐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 변경이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외에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나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팩스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계좌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