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 8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한 지 1년여 만의 일입니다. 그는 사직서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인 8월 2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불참하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 전 장관의 사퇴 이유는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의 마무리로 전해졌으나,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운영, 수사 및 기소 과정의 공백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범위 등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정 전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여당과 이견을 보였던 점은 그의 사퇴 배경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법사위 업무보고 불참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정 전 장관의 건강 문제를 언급했으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책임감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의 사퇴는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에서 리더십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큰 틀의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